‘허위 실종’ 보험 11억 챙겨

입력 2009.04.21 (07:13)

수정 2009.04.21 (07:13)

<앵커 멘트>

생활고에 시달리자 남편이 실종됐다며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11억 원을 가로챈 30대 부부가 검거됐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35살 주부 손 모씨는 남편이 바다낚시를 갔다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통영 해경 은 경비정 등 18척을 동원해 인근 해역을 샅샅히 뒤졌지만 덩그러니 떠 있는 빈 배만 발견했습니다.

실종 신고 1년 6개월 뒤 법원은 남편 35살 서모씨가 실종됐다고 확정 판결을 했고 손씨는 6개 보험사에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꿨던 30대 부부의 사기극은 결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끝에 들통이 났습니다.

<인터뷰> 진재원(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과 대구 등을 탐문 조사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통영에서 까페를 운영하다 1억여 원의 빚을 지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 씨가 남편의 장례식에 이어 해마다 제사까지 지내는 동안, 남편은 부산과 대구, 안산 등의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인터뷰> 서00(보험사기 피해자) : "많이 힘들었습니다. 피씨방이나 만화방, 여인숙에서 지냈습니다."

경찰은 남편 서씨를 구속하고 부인을 불구속 입건해 또 다른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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