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금 횡령’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

입력 2009.04.21 (22:56)

수정 2009.04.21 (23:39)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지난 2006년 8월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05년 1월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15억 5천만 원을 채권이나 주식, 상가 임차 등의 형태로 불법 은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뒤를 위해 만든 비자금"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게는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공금 횡령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백만 달러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순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아 두 차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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