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기승…2,3차 범죄 노출 우려

입력 2009.04.22 (08:02)

<앵커 멘트>

전화사기에 이어 요즘엔 이른바 '메신저피싱', 그러니까 메신저프로그램에서 돈을 보내달라며 속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MSN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는 신고 방법 자체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회사원 모 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한 지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휴대전화가 말을 듣지 않아 부득이하게 메신저로 연락하게 됐다, 사정이 급하니 누군가에게 2백50만 원을 급히 부쳐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부랴부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부쳤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녹취> '메신저피싱' 피해자 : "내가 아는 아이디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쉽게 의심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ID와 비밀번호가 누군가에게 도용당한 '메신저 피싱' 입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메신저 피싱'은 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사람도 처치방법이 막막합니다.

<녹취> 공지원('메신저피싱' 피해자) : "다시 접속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패스워드가 바뀌어있어서 금방 다시 접속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MSN 메신저의 경우 전화신고센터 없이 인터넷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당해도 인터넷 접수를 통한 개인정보 변경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2차, 3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녹취> MSN 신고접수처 : "이 번호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연계돼 연락하기 위한 번호고요. 전화는 저희가 아직 열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피해예방을 위해선 여러 사이트에 같은 ID, 비밀번호를 쓰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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