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안 사고, 유조선·예인선 모두 책임”

입력 2009.04.23 (22:04)

2007년 말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 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인정해 중국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측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장, 항해사들에게는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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