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은행 고객보호의무 위반시 배상해야

입력 2009.04.25 (07:37)

<앵커 멘트>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법원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품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은행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올라가면 계약 기업의 손실도 커지는 통화옵션 상품이 바로 '키코'입니다.

피해기업들이 손실 위험성을 몰랐다며 은행 4곳을 상대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3건의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새로운 기준은 은행의 '고객 보호 의무'.

은행은 환 위험 회피라는 목적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고, 잠재된 위험 요소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은행이 계약의 효력만을 내세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고객인 기업을 심각한 경영난에 빠뜨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측의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환율이 30% 넘게 올라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태환(키코 공동대책위 사무국) : "기업들은 계약 조건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계약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워.."

재판부는 그러나 급격한 환율 상승 등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키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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