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기준 확정, 뇌물 3천만 원 이상 집유 안돼

입력 2009.04.25 (08:42)

<앵커 멘트>

억대의 뇌물이나 횡령죄를 저지른 지도층 인사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마다 '봐주기'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겠다면서 한층 엄격해진 형량 기준을 내놨습니다.

고무줄 판결 논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 7백억 원 횡령에 천5백억 원 배임.

최태원 SK 회장. 1조 5천억 원 분식 회계와 9백억 원 배임.

거액의 화이트칼라 범죄였지만, 두 사람은 모두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논란을 낳는 판결 경향은 실제 대법원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뇌물과 배임의 경우, 집행유예는 10건 중 6건 정도였지만, 구속률은 겨우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확정한 양형기준은 이처럼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인과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 범죄인 경우, 범죄 액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뇌물은 3천만 원, 횡령과 배임은 5십억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각각 징역 3년과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한 집행유예가 봉쇄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집행유예 사유도 항목별로 요건화해 '명예 실추'나 '범죄 이익 몰수'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인터뷰>강영수(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기업과 관련된 사람이 거액을 횡령했다면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대법원은 이밖에 강도와 성범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8개 범죄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기소된 사건부터 확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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