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관광 버스 기사 영장

입력 2009.04.25 (16:12)

수정 2009.04.25 (23:19)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수유동의 관광버스 추돌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버스 기사 6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지입 버스가 소속된 관광회사 대표도 전반적인 차량 관리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운전자 이 씨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고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이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차량 정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2개월 전 마지막으로 차량 정비 점검을 받았다고 진술한 서울의 한 자동차 공업사를 상대로 사고 차량의 정비 점검 상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씨가 현재 소속 회사 이외에 또 다른 회사에서도 불법 지입 영업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쯤 서울 수유동 4.19 삼거리 부근에서
관광버스를 몰고가다 45살 이 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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