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혼 6.1% 감소…이혼숙려제 영향

입력 2009.04.27 (13:09)

수정 2009.04.27 (15:24)

<앵커 멘트>

지난해 이혼 건수가 1년 전보다 6%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이혼숙려제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모두 11만 6천5백 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천5백 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재판 이혼은 6천9백 건이 늘었지만, 협의 이혼이 만 3천 건 넘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6%가량 감소했고 밝혔습니다.

이혼 건수는 16만여 건을 기록한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새로 도입된 이혼숙려제로 이혼 건수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이혼숙려제를 도입하면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3달, 없을 경우 1달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영향으로 기혼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도 5.2건에서 4.8건으로 동반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체 이혼 가운데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산지 20년이 넘은 부부는 모두 2만 6천9백 쌍이 이혼해 천 9백건이 늘어난 반면, 20년이 안된 부부의 이혼 건수는 9천 4백건 줄어들었습니다.

동거 기간 2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 건수는 지난 2006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혼도 가파르게 늘어나, 1년 전보다 30% 많은 만 천여 쌍이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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