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불법 공유’…135억 원 챙겨

입력 2009.05.01 (07:16)

<앵커 멘트>

영화나 음악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불법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입자가 무려 천백만 명에 부당이득은 135억 원에 이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저작물을 싼값에 내려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한 32살 이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공유 사이트 20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유료 회원에게 포인트를 판매해 1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공유 사이트 운영자) : “업로더하고 수익은 어느정도 서로 나눠가졌습니까?) 6대4 정도요..”

싼값에 저작물을 내려받을 수 있어 가입한 회원은 무려 천백만 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이 운영했던 사이트엔 영화, 드라마, 게임부터 음란물까지 모두 10만여 건의 저작물이 저장돼 있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와는 별도로 저작물을 올려주고 돈을 챙긴 만여 명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재용(진주경찰서 사이버팀장) : “업로더들과 배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잡은 첫 사례..”

경찰은 이 가운데 저작물을 올린 대가로 최대 500만 원까지 챙긴 22살 김모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사이트 대표 32살 채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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