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전남대 로스쿨 위법’ 판결 파장

입력 2009.05.01 (12:58)

<앵커 멘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냈던 조선대는 법학대학원 추가 선정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반면 전남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학대학원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 법대 교수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남대 등 네 개 대학의 법학대학원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전남대 교수가 심의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치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입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인가를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오대성 (조선대 법과대학장):"서울고등법원이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환영하나, 사정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선대는 법학대학원 인가 과정에 법적 하자가 발견된 만큼 교과부에 법학대학원 정원 증원과 추가 인가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학생을 선발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는 대학원 설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적지만 조선대 등 추가로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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