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격리 명령 위반하면 징역형

입력 2009.05.05 (07:59)

수정 2009.05.05 (09:05)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멕시코에서 온 여행자는 일주일 동안 격리되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7일 이내에 멕시코에서 입국한 여행자는 자택이나 보건시설에 일주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명령을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백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는 최고 12개월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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