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재판 개입”…주의·경고 권고

입력 2009.05.08 (22:07)

<앵커 멘트>
재판 관여라 오해받을 수는 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외희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적절한 행위였다, 하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으로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었고 재판 임의 배당도 직무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터뷰> 최송화(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장) : "신영철 대법관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 행위의 평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법관을 상대로 주의나 경고가 권고되기는 처음이지만 징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강제력도 없습니다.

사실상 지난 3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보다 후퇴한 결론에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리위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아니겠냐", "명백한 재판 개입을 두고 형식적 조치를 내린 것은 황당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원노조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윤리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오병욱(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신 대법관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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