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입가 허위 신고로 수십 억 탈세

입력 2009.05.11 (07:10)

수정 2009.05.11 (07:20)

<앵커 멘트>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옵션이 전혀 없는 차로 허위 신고해 값을 낮춘뒤 탈세한 수입차 업차들이 적발됐습니다.

통관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이런 식의 탈세 수법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대 가격이 1억원을 훨씬 넘는 고급 외제차들.

차값이 비싼만큼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도 큽니다.

이번에 탈세로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점을 노렸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 1억 5천만 원 짜리 벤츠 자동차를 6천여만 원에 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고급 옵션이 달려있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속인 겁니다.

원래 내야할 세금은 5천백만 원이지만 실제로 낸 건 2천3백만 원, 세금 2천8백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50여 대의 외제차를 불법 수입해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외제차가 수입될 때 차량이 통관된 뒤에 서류만 심사하는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외제차 수입업체 관계자 : "공식 수입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업자들은 또 명의만을 빌려준 노숙자 등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돼도 세금 추징이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세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40%로 대폭 올리고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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