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수뢰 혐의 검사 ‘직무 정지’

입력 2009.05.21 (06:09)

수정 2009.05.21 (07:13)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부산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박 회장으로부터 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박 회장으로부터 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법무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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