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규제 유예’ 280개 확정

입력 2009.05.27 (13:02)

수정 2009.05.27 (13:11)

<앵커 멘트>

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280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영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서민 생활 개선, 창업. 투자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조치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광특구에 있는 일반.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옥외영업이 허용됩니다.

전국 23개 특구가 해당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 사업으로 그동안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7개 업종만 가능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과 서점은 물론, 시도지사가 허용하는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학자금을 6개월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돼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재학중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졸업 뒤 2년까지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최대 4시간씩 실시되는 식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집합 교육도 격년이나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현행 5%에서 3% 이하로 인하하고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은 건폐율이 20% 이내로 제한돼 시설 증축이 어려웠지만 2년간은 40%로 완화돼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한시적 규제 유예로 선정된 280개 사업 가운데 130여 건은 항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