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신일 회장 정자법 위반 고발키로

입력 2009.06.03 (15:14)

민주당의 '천신일 3대의혹 진상조사특위' 공동 간사인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이 지난 대선 당시 특별당비 30억을 대납한 의혹 등에 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천 회장이 현금 30억 원으로 정기 예금에 가입한 뒤, 이를 담보로 이 대통령이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이익제공"이라며 "특별당비를 포함한 대선자금 관련 수사는 피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특별당비 대납의혹'을 제기했던 정세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 고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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