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법원 등에 ‘불시 단속 정보’ 사전 통보

입력 2009.06.04 (06:50)

수정 2009.06.04 (07:04)

<앵커 멘트>

경찰이 최근 전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출근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단속을 하겠다던 경찰이 법원과 검찰 등 특정 기관에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재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지방 경찰청은 이달부터 안전 띠를 매지 않거나 전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한가족인 경찰에 대해서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검에는 하루 전에 미리 단속 정보를 흘려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곧바로 사내 방송을 통해 경찰의 단속 시기 등을 직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녹취> 청주지방법원 관계자: ""(오후)5시 쯤에 내일 경찰에서 안전 띠랑 전화하는 것 잡는다고 주의하라고,총무과 여직원이 방송한 거에요..."

지난 이틀 동안 충북지역에서 80여 명이 적발됐지만 9개 법원과 검찰청사 앞에서 단속된 운전자는 1 명에 불과했습니다.

충북 경찰청은 봐주기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단속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연정훈(충북 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서에서 구두로 통보를하고 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각 기관마다 할 수 있었겠죠.." (전화하신 부분은 불시 단속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성역 없는 교통법규 단속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경찰이 정작 힘 있는 기관은 봐준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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