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연차 사건 지휘한 적 없다”

입력 2009.06.06 (12:13)

수정 2009.06.06 (14:01)

재임 중 종종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어제 임채진 前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면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협박사건도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하지 않고 일반적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서면으로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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