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관, 환불규정 개선

입력 2009.06.11 (07:06)

<앵커 멘트>

구청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환불규정이 민간보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불합리한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구청이 운영하는 평생 학습관입니다.

석 달 짜리 강좌의 경우 한 번이라도 수강한 뒤 사정이 생겨서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한 달 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평생학습교육원 관계자 : "한 번 들었다그러면 그 달 걸 환불 안 해주고, 그 다음달 2월과 3월만 해줘요."

민원 수수료 환불 규정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로 등록하기 위해 낸 수수료의 경우 중간에 취소를 하면 전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성권(구청 관계자) : "당일 날엔 취소를 했다할지라도 환불 가능한데 그 후에 지난 다음에는 환불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불 안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민원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조례를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 학습원이나 스포츠 센터는 중간에 수강을 그만둘 경우에도 남은 날짜 수만큼 수강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민원 수수료도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유재운(공정위 경쟁 제한 규제 개혁 단장) :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730개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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