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우려

입력 2009.06.11 (08:03)

<앵커 멘트>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폭력을 휘두른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2학년 김 모 군은 두 달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운동부 선배들로부터 십여 차례 성추행을 당한 후부터입니다.

담당 의사는 이 군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신과 의사 : "제 소견으로는 일단 학교를 달리해서 분리시켜놓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군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측에 전학을 권고했지만, 가해 학생 측이 전학할 곳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정학 10일뿐, 현행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녹취> 해당 학교 측 관계자 :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벌칙 가운데 가장 중한 벌이 10일 정학.사회봉사입니다. 그 이외는 방법 없어요."

해당 교육청은 당사자들의 합의만 기다릴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선(인천서부교육청 장학사) : "교육청에서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죠."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청소년 폭력, 제도적 허점과 관련 기관의 무관심이 피해 학생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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