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무차별 발송…17억 원 가로채

입력 2009.06.11 (22:02)

<앵커 멘트>

아는 사람이 보냈나?
싶은 스팸 문자 메시지가 많죠.
확인 버튼만 눌러도 3,000원 씩 빠져 나간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17억 원이나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만났던 친구인 것 같으니 사진을 보고 얼굴을 확인해 달라, 임모씨는 이런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혹시 하는 마음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연예인 사진이 나왔습니다. 요금만 빼먹는 스팸문자였던 겁니다.

<녹취>임모 씨(피해자) : "아는 지인인 줄 알고 문자를 확인한 건데, 사진 보라고 해서 사진 확인한 건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과금이 됐다고 온 거예요."

이런 수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골탕먹인 37살 정모 씨 일당, 이들은 3천 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정 씨 등은 정상적인 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해 결제대행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결제대행회사로 연결돼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런 수법에 40여만 명이 당했고 피해액은 17억원에 이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소액결제 절차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허성욱(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 "불법 메시지나 실수로 결제 버튼을 눌렀을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경찰은 사진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낯선 번호로 들어오면 가급적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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