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 도축·유통 일당에 실형 선고

입력 2009.06.11 (22:02)

<앵커 멘트>

주저앉는 소, 이른바 '다우너 소'는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다우너 소를 불법 도축해 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시장 옆 주차장, 화물차에 소 한 마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른 화물차에 있는 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끌려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이른바 다우너 소입니다.

축산업자 임모 씨와 도축장 간부 김모 씨 등 3명은 이런 다우너 소들을 헐값에 사들인 뒤, 불법으로 도축해 팔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유통된 소는 41마리, 이런 소들은 브루셀라병처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가짜 서류를 내세워 검사를 피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서 1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먹을거리를 놓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신우정(수원지법 공보판사) : "전염병 위험이 있는 소를 판매 유통시켜 국민의 먹을거리에 엄청난 불신과 불안감을 가져온 피의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또 소를 실어 운반한 화물차 기사에게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해 먹을거리 범죄는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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