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비행장 소음, 최대 480억 원 배상

입력 2009.06.15 (07:22)

<앵커 멘트>

공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48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대 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비행장입니다.

주변 마을 위로 전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날아갑니다.

이 지역 주민 3만여 명은 하루 평균 70여 차례 이어지는 찢어지는 듯한 전투기 소음을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이재순 : “제트기가 뜰 때는요 귀에서, 귀청이 나갈 정도일때가 있어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액은 모두 480억원. 현재까지 비행장 관련 손해배상으로선 최고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 정도에 따라 가구당 매달 3만원에서 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사건으로 소음 피해가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문제를 알고도 이사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의 30%를 깎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전투기 훈련도 중요하지만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현재 비행장 소음으로 소송이 진행된 지역은 수원비행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9곳이 넘습니다.

현재 수원 비행장 관련 소송 원고만 8만 명이 넘어,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대규모 국가 배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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