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시 의회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벽체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다 드러났습니다.
배수관은 너무 녹이 슬어 물이 샙니다.
<인터뷰>모양근(서울 상계동) :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이 떨어졌나 싶어 바깥에 나바봤더니 바깥 에어컨에서 벽돌이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에어컨이 우그러졌더라고요."
사정이 이래도 이제까진 서울시 조례에 묶여 재건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정록 그러나 지난 86년 이전에 지어진 이런 불량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85년부터 92년사이에 지어진 경우는 22년에서 30년안에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고정균(서울시 의회 의원) : "아파트 시민들에 대한 건축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42명이 공동발의한 상태입니다.
전체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96명이어서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김기성(서울시 의회 의장) : "그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하지 않나..."
조례안이 개정되면 내년에만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지역 아파트는 346개 단지에 21만 3천9백여 가구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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