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09.06.24 (07:00)

<앵커 멘트>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체가 한번 도메인 등록을 하고 나면 사후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정상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3월 문을 닫은 업체입니다.

이 모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운동화를 사려고 돈을 송금했다가, 물건도,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정선(대구 소비자연맹):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도산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많아지면서 물건을 제대로 못 받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사례는 올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0여 건에 이릅니다.

전자 상거래 보증제나 에스크로제 등 소비자 보호제도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쇼핑몰 업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의무화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무연(대구시청 경제정책과): "법적으로 관리 규칙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은 보호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어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재문(공정위 소비자과장):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보험과 에스크로제도에 가입된 업체인지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전국의 통신판매업체는 모두 20만 5천여 곳.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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