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입점 규제 조례 논란

입력 2009.07.01 (10:01)

수정 2009.07.01 (10:12)

<앵커 멘트>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직접적으로 막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제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이 조례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부산시의회는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천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를 제정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직접적으로 막기는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규제'를 내세우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먼저 부산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자연녹지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농어촌지역인 부산 기장과 강서 지역에서는 대형 판매시설의 설립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여기다 조례 시행 유예기간이 여섯달이나 돼 입점을 원하는 대기업들이 올해 안에는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색내기용 조례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6개월은 입점을 하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부 대기업들은 부산지역에서 유통업체 설립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 "하게 되면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겠죠.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지역 상공계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조례로 막겠다는 부산시의회의 시도가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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