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5톤 차가 20톤 차로…화물차 변신은 무죄?

입력 2009.07.01 (22:11)

수정 2009.07.01 (22:17)

<앵커 멘트>
5톤짜리 화물차가 짐을 20톤씩 싣고 달리는데, 경찰은 단속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문종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KBS 뉴스 9 : "시너와 페인트를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녹취> KBS 뉴스타임 : "트럭이 언덕 길을 오르다 뒤로 미끄러지면서..."

모두 과적이 원인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고속도로, 화물차에 원목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원목 무게만 17톤, 4.5톤까지 실을 수 있는 차에 짐을 4배 가까이 실었습니다.

철판을 싣고 가던 이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한 톤이라도 더 실으면 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먹고살려면 도둑질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놓고 과적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물차에는 지금 원목이 20톤 가까이 실려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퀴 하나를 더 달았기 때문입니다.

바퀴 축이 두 개인 5톤 화물차에 짐을 20톤 실을 경우, 뒷바퀴에 실리는 무게가 단속 기준인 11톤을 넘게 돼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바퀴 하나를 더 달면 무게가 축 두 개에 분산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덕(도로공사 이동단속팀) : "우리가 단속하는 법이 축 중량 11톤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는 거죠."

이런 화물차는 경찰이 적재 중량 위반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경찰에는 차량 무게를 다는 장비조차 없습니다.

경찰은 아예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마저 생겼습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경찰은 봐 준대요. 축이 안 나오니까, 조금 실었잖아요."

이렇다 보니, 개조 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경기도의 한 개조 업체, 공장 안팎에 5톤 화물차만 10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출고되자마자 천만 원씩이나 들여 바퀴를 더 달러 온 새 차들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축을) 안 달면 과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는 거죠."

과적 화물차들은 이렇게 법망을 벗어나 지금도 전국의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