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 노사 불합리 관행 심각”

입력 2009.07.01 (22:11)

수정 2009.07.01 (22:25)

<앵커 멘트>
노사가 똘똘 뭉쳐 자기들 배만 불리는 공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죠. 감사원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석탄공사는 노조가 고용한 사무 보조원 6명에게 최근 3년간 2억3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3년 동안 노조 차량 유지비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백창현(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노조와 함께 개선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노사간 이면합의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사측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조건으로 노조간부의 임금을 더 올려주거나 인사상 특혜를 주는 담합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또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노조원의 복리 후생비를 편법 지급하거나 수당과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행위도 개선 대상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황상길(감사원 과장) : "공기업마다 임금의 편법 인상이나 부당 지급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여전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감사원은 60군데 공기업에 개선 대상 사례를 통보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나서는 등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 담합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해당 공기업들의 노사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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