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감세정책 손질 고려할 때

입력 2009.07.02 (07:08)

수정 2009.07.02 (07:13)

[이영 한양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약속한 듯 확장적인 금융과 재정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과 재정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GDP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확장적 금융과 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이 매우 확대되면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잉 유동성이 초래할 수 있는 인플레와 경제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전반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단계는 아니지만,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출구전략을 준비할 단계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정책은 정책의 입안, 결정, 시행, 효과 등에 있어서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입안하고, 결정하고 시행해 효과를 가지기 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시차를 감안해 재정정책에 있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의 출구 전략은 다름 아닌 인기 없는 세수 증대와 지출 감소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미 발표한 세제개편 내용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오히려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축소,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인하, 개인소득세 인하 등 거의 모든 세목에 있어서 감세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세는 내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높은 세금부담을 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이 늘어난 만큼 이런 세금 감면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 정책 중에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의에 잘 부합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예정된 세율인하를 폐기할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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