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
<앵커 멘트>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없이 일부 비과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 드렸는데요,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청구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시민단체는 지난 2007년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비과세 혜택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냈습니다.
두 달 뒤 감사원은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라는 중간 회신을 보냅니다.
그 뒤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채연하('함께하는 시민연대' 정책연구팀장) :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고요. 그리고 기재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그 모든 부분에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결과 이 감사청구는 기각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왜, 기각됐는지 감사원에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감사원 관계자 : "논의 중이어서 감사를 미실시한 것 같습니다. 감사 미실시라는 말 자체가 기각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부처 간에 논의중인 문제니까 감사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상 감사청구엔 6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왜 그동안 기각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녹취> 감사원 관계자 : "(통보 안해도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세청, 기획재정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책임떠넘기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인터뷰> 이송희(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세 징수권의 효력이 5년인 만큼 공무원 직급수당의 최근 5년치 탈루세액을 모두 추가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