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방염 필름’…치명적 유독가스 분출

입력 2009.07.06 (07:17)

수정 2009.07.06 (08:45)

<앵커 멘트>

화재 때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건축자재에 쓰이는 방염필름이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소방당국은 방염 필름에 대해 오히려 검사를 완화해주겠다며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축자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이 숨진 시랜드 참사.

이후 건축현장에선 목재나 합판 등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는 방염처리가 의무화됐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춰 대피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염처리만 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 왼쪽에 방염도료를 칠한 집과 가운데 방염필름을 붙인 집, 그리고 아예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모형 집을 놓고 화재 실험을 해봤습니다.

방염필름을 붙인 가운데 집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맨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인터뷰>김민승(연천소방서 소방교) : "방염필름을 부착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의 화재 손상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방염 성능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길이 번져 무너진 뒤에도 심한 유독가스를 내뿜습니다.

성분검사를 해본 결과 일산화탄소와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 오히려 질식을 유발하는 유독가스였습니다.

<인터뷰> 현성호(경민대학교 소방학부 교수) : "염화수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름같은거 사용해서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이런 유독가스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지난해 7월 용인 고시원 화재 때도 불이난 9층에는 방염필름이 처리됐으나 숨진 7명 가운데 6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방방재청은 방염필름에 대해 사후 검사를 아예 면제해주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가 강화돼도 시원찮을 소방법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4백 6십 여명 올 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만 전국에서 백 76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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