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줄었다면, 납득이 되십니까. 그것도 정부와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행정부처 11곳이 모여있는 정부대전청사입니다.
이곳의 미화원은 116명,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한 달 기준 5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월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녹취> 대전청사 미화원 : "작년보다 임금이 7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이죠. 올라야되는건데."
미화원들의 기본급은 지난해 78만 8천 원에서 올해는 83만 6천 원, 딱 최저임금만큼 올랐습니다.
대신 각종 수당과 식대가 아예 없어지거나 더 많이 깎인 겁니다.
왜 그런 걸까?
청소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계약 예산을 지난해보다 4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기본급은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없애서 전체 지급액은 줄이는 편법이 동원된 겁니다.
<녹취> 청사관리소 관계자 :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 등을 줄여서라도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영합리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요."
대전역 등에서 일하는 코레일의 미화원 70여 명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미화원 150여 명도 같은 방식으로 월급이 동결되거나 깎였습니다.
<녹취> 코레일 미화원 :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언제든 가라 이거예요."
정부와 공기업이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