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잘라버려도 ‘도용 위험’

입력 2009.07.10 (07:07)

<앵커 멘트>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른 뒤 버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폐기한 신용카드에서 주인 몰래 수백만 원어치가 결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41살 김 모씨는 지난 주말 카드회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가위로 잘라버린 옛 신용카드가 인터넷에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한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1분 간격으로 모두 27차례, 297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인터뷰>김OO(피해자) : "가위로 (신용카드를) 오려서 버렸어요. 한번도 아니고, 많이 잘랐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러나,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인터넷 결제는 '안심클릭' 시스템을 거쳐야 하지만, 3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만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거쳐야 하는 안전결제 방식도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주인 몰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백승범(여신금융협회 팀장) : "(신용카드를) 잘게 잘라 버리기만 했다면 카드사에서 사용하는 카드로 인식하거든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사용 명세를 알려주는 SMS 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카드 부정 사용시 즉각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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