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술접대 강요 드러나…6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09.07.10 (10:40)

수정 2009.07.10 (11:55)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친필 문건이 KBS에 의해 공개 된 뒤 수사를 벌여온 20명 가운데, 모두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씨는 폭행과 횡령, 도주와 협박 등 구속 영장 신청 사유 외에 강요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33배에 달하는 1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는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장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김 씨의 강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인정한 장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혐의도 기소 의견에 포함됐습니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문서 일부분을 촬영하게 해 보도하게 하고, 공공의 적과 싸우겠다며 공공연히 김 대표를 모욕한 점, 또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술접대 자리에 동석해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았던 기획사 대표와 금융인, 감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언론인 출신 금융인 1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 피디도 배임 수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강요죄 공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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