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전문 신고꾼 등장…부작용 우려

입력 2009.07.17 (22:11)

<앵커 멘트>
불법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는데요, 벌써부터 전문 신고꾼, 이른바 '학파라치'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보다 2만 원에서 5만 원씩 올려받다가 단속된 학원입니다.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하다 들통난 교습소도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1차로 신고된 15건에 대한 단속을 벌여 4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강료 초과징수와 교습소 미신고가 각각 한 건, 개인과외 미신고가 두 건으로, 신고자에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시행 1주일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교육청에 접수된 학원 불법운영신고는 330여 건, 대전에만 1차와 2차에 접수된 30건 가운데 절반인 15건을 한 명이 신고해 이른바 학파라치가 등장했습니다.

증거 없이 포스터만 보고, 남의 말만 듣고 신고하는 등 주먹구구식 신고도 많아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용준(지도계장/대전동부교육청) :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학원들도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불만입니다.

<인터뷰> 이부형(사무국장/대전시학원연합회) : "실질적으로 학파라치를 도입한, 고액 수강료를 잡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미미한 건수만 단속되고 있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포상금제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만 낳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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