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시국선언도 고발되면 수사”

입력 2009.07.19 (15: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검찰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돼 있어 1차 선언 당시처럼 교과부 등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해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교조 1차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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