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이상·3채 이상 전세에 소득세 부과

입력 2009.07.20 (07:04)

<앵커멘트>

앞으로는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전세가격 3억 원 이상과 세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특히 집을 월세로 내준 집주인은 소득세를 내는 반면 집을 전세로 빌려준 집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김광림(제3정조위원장) : "월세를 한 채 내준 집주인은 세금을 내고 집을 스무 채 갖은 집주인은 전세로 집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할 방침입니다.

또 만약 전세보증금의 합이 4억 원이라면 3억 원을 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3억 원 초과 1억 원의 60%인 6천만 원에, 시중 예금 금리 3%를 곱한 18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만약 전세보증금 4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약 20만 원 정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임대소득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고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56만 세대 정도여서 조세저항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던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은 여당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연내 논의가 유보됐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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