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공원,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입력 2009.07.22 (22:12)

수정 2009.07.23 (08:09)

<앵커 멘트>

비싼 입장료에 음식물조차 반입할 수 없었던 대형 물놀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만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인기 피서지 중 하나인 대형 물놀이 공원입니다.

입구부터 직원들이 가방 안에 음식물은 없는지 철저히 검사합니다.

<녹취> 공원 직원 : "잠시만 (가방) 열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깨지는 유리병이나 음식물..."

물론 공원 안에서도 웬만한 먹을거리는 살 수 있지만, 비싼 가격이 부담입니다.

<인터뷰> 전수현(피서객) : "가격이 입장료도 비싸고, 들어와서 음식도 비싸고, 그러니까 비싼 게 문제인 거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건 에버랜드 캐러비안베이와 대명오션월드, 금호아산스파 등 이용객 순위 상위 7곳의 대형 물놀이 공원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약관을 즉각 고치도록 자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부터 허용되는 품목은 물과 음료수, 과일 등 간단한 음식물과 어린이나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이유식과 환자식 등입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수질오염이나 위생사고의 위험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야기하지 않는 음식물까지 모두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깨지기 쉬운 용기에 담긴 음식물이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반입이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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