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학습 중 사고 “모두 교육기관 책임”

입력 2009.07.29 (07:06)

수정 2009.07.29 (07:06)

<앵커 멘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험학습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실험 학습 도중에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 교육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양초 만들기' 실험을 하던 6살 배 모 어린이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배 모 어린이의 부모는 교사가 위험한 원료를 다루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원고 측 대리인: "맞벌이부부가 애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이런 화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유치원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유치원 측에 있다며 유치원이 천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성모양은 과학시간에 화산 분출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인화성이 강한 중크롬산암모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교사가 2천 2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학교 안에서 교육 실습 중에 사고로 아이들이 다친 경우 법원은 학교나 교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의 40% 가량은 수업 시간 도중에 일어납니다.

지난해 발생한 실험학습 안전사고만 484건.

실험학습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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