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비정규직법, 근본적 해법 찾아야

입력 2009.07.30 (07:03)

수정 2009.07.30 (07:09)

[정혜승 해설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관련법 조항이 적용 된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고용기간 적용을 일정기간 미룰 것인지, 아니면 늘릴 것인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대책을 기다리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하소연도 못한 채 일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의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하자고 했다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작업이 불투명해지자 최근 들어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당도 사용기간 유예안이 미봉책인 만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비정규직법 논란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이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여지를 두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참여 기업에 대해 사회 보험료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이유 없는 해고나 편법 고용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렇습니다. 차제에 비정규직 논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나 비정규직 자체를 인정하면서 정규직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노동 전문가들의 제안 또한 새겨들을 만합니다.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기한 제한 등을 풀어 주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다 또 다른 편법이 동원되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여야 정치권, 노동계와 재계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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