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벌 규정은 위헌”

입력 2009.07.31 (07:01)

수정 2009.07.31 (10:38)

<앵커 멘트>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고용주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돼 처벌받았던 고용주나 법인 등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은 지난해 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법원 직원이 초등학생 19명의 구강검진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고용주나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이른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병원이 지시한 적도 없는데 양벌규정 적용 받았다. 피해가 컸다."

병원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또 의료법 외에 의료기사법,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특례법, 도로법, 건설산업 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도 모두 위헌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던 법인이나 단체 등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양벌규정이 있는 361개 법률에 대해 이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중 177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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