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장난전화

입력 2009.07.31 (20:33)

<엥커 멘트>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건 10대들이 최근 7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난전화 한 통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만큼, 이런 장난은 그만 두셔야겠습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낮 없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112 콜센터.

어처구니 없는 장난전화가 직원들을 괴롭힙니다.

<녹취> 112 허위 신고(음성변조) : "경기도 지역에 김정일이 출몰했다고... (이름이 뭔가요?) 김낚시입니다. (전화번호는요?) - 02-386- 파닥파닥 낚였다."

119 상황실도 예의는 아닙니다.

<녹취> 119 허위 신고(음성변조) : "(예. 119입니다.) 여기 불났어. (어디예요?) 아이참! 따지고 있어. 빨리 와서 불 끄라니까..."

장난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녹취> 63빌딩 폭파 협박 전화(지난 3월 6일) : "내가 옥상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요. 폭발물을. (어떤 폭발물 설치했어요?) 원자폭탄인데 10분 안에 (해체) 안하면 다 폭파돼."

이렇게 지나친 장난전화가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소방서 등 피해자들도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119 콜센터로 걸려온 신고전화.

<녹취> 당시 신고 전화(음성변조) : "집에 불이 났는데 몇 호가 어디 있어요. 전체 다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빨리 오는 지 경찰이 빨리 오는 지 시험 한번 해보자."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30명이 출동했는데 결국 장난전화였습니다.

<녹취> 김정묵(울산 남부소방서 대응팀) : "힘이 많이 빠지죠.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출동하는데 화재가 난 게 아닐 때는 물론 다행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긴장이 갑자기 풀리면서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관할 소방본부는 이 남성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전화를 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7백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도 주목할 만 합니다.

<녹취> 이상수(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 :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고 하니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지난 3년간 119에 걸려온 허위 장난 전화는 무려 32만 건.

이 때문에 생긴 경제적 피해는 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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