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의료기기까지 불법 수입

입력 2009.08.02 (21:46)

<앵커 멘트>
심장 등 주요 장기에까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수입했다 세관에 압수된 의료 기깁니다.

내시경 장비를 비롯해, 약 주입 등에 쓰는 관, 1회용 주사기까지 다양합니다.

유통기한이 1-2년씩 지나 진작 폐기됐어야 할 제품도 있습니다.

적발된 5개 업체가 불법으로 들여온 의료기기는 100억원 대.

일부 대형 의료장비 부품은 종합 병원 수술실까지 납품됐습니다.

<인터뷰>박희병(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심장에까지 들어가는 건데 식약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국내에 시판됐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판매하려면, 식약청의 엄격한 수입 허가를 받고 세관에 관련 서류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을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해외에 수리를 보냈던 의료기기를 다시 가져오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인터뷰>여영수(서울세관 조사국장):"병원에 납품하는 것인데도 전시회에 전시만 했다가 다시 반출하는 것처럼 속여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통관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병원들도 조사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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