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국대회 공무원’ 105명 중징계

입력 2009.08.04 (20:34)

수정 2009.08.04 (20:42)

<앵커 멘트>

전교조에 이어 시국비판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백 여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징계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 야당과 시민 단체가 연 범국민대회.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 105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소속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또 집회를 주도한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간부 등 1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구본충(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시국선언은 노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참여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로는 지난 2004년 전공노 파업 때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노조측은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 행위가 아니라며 정부가 헌법을 무시한 채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정용해(전국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 :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요일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노조는 오는 6일 행안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공무원 시국선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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