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고통’…끝나지 않은 소송

입력 2009.08.13 (23:33)

<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 꽃다운 젊음을 희생 당해야만 했던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광복 64년이 지난 지금도 지난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878번째를 맞았습니다.

매주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12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 정대협 대표 : "이렇게 할머니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정부도 일본을 상대로 활동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한 할머니들은 정부가 외교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인성 씨는 강제 징용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돈 5억달러 가운데 일부로 세워진 포스코라도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인성 :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된 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선친이 끌려가셔서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우리 정부가 찾아와 주지도 않고..."

재판부까지 나서 중재를 했지만 결론은 결국 법적 책임은 없다로 끝났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길고 긴 소송의 끝은 늘 '패소'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의 배상이 이뤄졌고 현행법상으론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게 패소의 주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피해자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지난 1999년 2차대전 피해자을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마이클 혼다 : "우리 생각은 값어치를 최대한 높이 산정해서 일본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광복 64년, 전쟁은 끝나고 땅에는 평화가 왔지만 전쟁 피해자들의 기나긴 소송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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