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2009.08.14 (20:33)

<앵커 멘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심 공판 이후 보름 남짓, 이건희 전 회장이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터뷰>이건희(전 회장) : "(심경 한 말씀해 주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대법원이 돌려보낸 삼성SDS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열린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은 1, 2심과 똑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실제 가치가 주당 만4230원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절반값인 주당 7150원에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회사에 227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저가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할 법적 기준이 없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헐값 발행 정도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유죄 취지로 확정된 조세포탈 혐의도 탈세가 아닌, 대주주 지분 유지 목적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최대 쟁점이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다른 참작 사유를 이유로 원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관행이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SDS 범죄가 추가됐음에도 형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삼성측과 특검측은 모두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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