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저작권 논란 가열

입력 2009.08.15 (07:39)

<앵커 멘트>

해외 성인물 제작사들이 음란물을 불법 유통했다며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했다는 내용 며칠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이 고소를 각하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음란물 파일 유통에 대한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소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근거는 형법 243조. 음란물 자체의 배포가 불법이므로 저작권 행사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것이어서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도 아닌데다가, 음란물은 학술, 예술 가치도 없어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라는 90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습니다.

<녹취> 구재성(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 : "민감한 음란물이다보니까 엄격히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음란물 제작사들은 반발합니다. 바뀐 저작권법은 저작권 대상을 '문학, 예술' 뿐 아닌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전체로 보고 있다며 경찰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외국에서 인정된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돼야 한다는 조약도 들었습니다.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문화부 유권 해석까지 받아놨습니다.
<녹취> 음란물 제작사 측 변호인 :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도 음란물도 결국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거고, 그것을 P2P등을 통해 유포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

고소 거리가 안된다는데 대해 음란물 제작사는 항고나 재정신청으로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