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료수 담합’에 과징금 255억

입력 2009.08.16 (21:48)

수정 2009.08.17 (10:35)

[알립니다]
리포트 영상 중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앵커 멘트>
각종 음료수의 가격이 지난해부터 부쩍 올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짜고 가격을 올려온 음료 업체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중순, 롯데 칠성은 120가지가 넘는 자사 음료수 값을 인상했습니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코카콜라와 웅진식품, 동아오츠카와 해태도 차례로 음료수 가격을 올렸습니다.

단 9일 만에 240여 개의 음료수 값이 평균 10%나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 롯데칠성 직원이 다른 업체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가격 인상 자료를 보냈다, 민감한 내용이니 잘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코카콜라는 업계에서 정한 인상률 10%를 따른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끼리 서로 짜고 음료수 가격을 올렸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국장) : "사장단 모임이나 고위 임원모임을 통해 가격인상 시기나 방법을 결정했고, 실무자 모임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각사의 가격 결정안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

공정위는 이 5개 업체가 지난해 2월부터 모두 4차례나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1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에 217억 원 등 3개 업체에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과 해태 두 업체와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2개 업체는 과징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