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 前 대통령 장례 ‘6일 국장’ 엄수

입력 2009.08.20 (07:10)

수정 2009.08.20 (16:31)

<앵커 멘트>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6일 동안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민주주의와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한 업적에 걸맞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어제 저녁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6일 간의 국장으로 확정했습니다.

영결식은 오는 23일 엄수되며 장지는 서울 국립현충원입니다.

고인이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을 여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녹취> 이달곤(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통합의 대승적 의의를 위하여 김대중 前 대통령의 장의를「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정부는 장례 형식 결정 과정에서 유족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러왔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장을 원하는 유족의 뜻과 최대한 예우를 갖추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대 9일까지 가능한 국장 기간을 6일로 줄이는 절충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 영결식을 치르게 돼 별도의 임시 공휴일 선포도 필요없게 됐습니다.

국장이 거행되면 모든 관공서에는 장례 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거쳐 김 전 대통령 국장에 따른 장의위원회 구성과 영결식 준비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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