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따로 시공따로 안된다”

입력 2009.08.25 (07:09)

수정 2009.08.25 (07:14)

<앵커 멘트>

분양 광고와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됐다고 항의하면 건설사들은 홍보물은 홍보물일 뿐, 시공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했던 게 다반사였습니다.

공정위가 이같은 계약서상의 약관은 무효라며 시정 조치를 권고해 과장 분양 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이 한창인 경기도 동탄 신도시.

이 단지는 천 2백 가구 규모로 2년 전 분양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분양 당시 업체는 안내 책자를 통해 56층짜리 미디어센터와 최고급 호텔,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올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가상순(분양계약자) : "몰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행사측의 화려한 전설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합단지약속이 변경된다고 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자들이 반발하자 업체는 광고물과 다르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카탈로그 등 광고를 보고 청약을 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으로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계획이 변경돼도 분양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약관도 당연히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과장광고로 아파트 청약을 유도한 뒤 사업자가 마음대로 시공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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